드론면허 [실기시험]
교육과정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무인항공교육센터는 ’17. 3 국토부(교통안전공단)로 부터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드론(Drone) 국가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’18년도 부터는 부산, 인천, 충남(공주)에 이여 광주, 전북(군산)까지 확대 운영, 무인멀티콥터(드론) 국가자격취득 및 실기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란?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증명서) 자체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(Drone)을 사용하여 방제사업,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드론 조종자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– 드론관련 항공법규, 항공기상, 항공역학(비행이론) 및 모의비행을 통해…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