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조종자 면허시험 안내

드론조종자 자격증은
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국내항공법에는 드론으로 영업(항공촬영, 농약살포, 측량사업 등)에 이용될 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입니다.

 – 기종별 구분
    · 무인비행기, 무인비행선, 무인회전익(무인헬리콥터 / 무인멀티콥터 분리, ’17. 3월)  – 등급 구분
    · 조종자
    · 지도조종자 등록 : 교통안전공단(“이하” 공단)
    · 실기평가 지도조종자 등록 : 교통안전공단, 전문교육기관 내부 평가자

조종자(운영세칙_규정제66조의2 제1항)

 – 동력비행장치조종자, 회전익 비행장치조종자, 유인자유기구조종자, 동력패러글라이더조종자 
  • 학과시험
    – 개인별 시험 : 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절차에 따라 응시, CBT 시험(서울 상암동, 대전, 부산 등)
         (http://www.ts2020.kr)
    – 교육원 교육 이수 : 학과 시험 교육원 자체 시험으로 대체/면제
  • 비행교육 이수 : 20시간(12kg 이상의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기체)
    – 국토부 지정전문교육기관(교육원) : 정규교육과정 이수
    – 지도조종자에게 개인별로 수강 : 비 정규 교육, 개인장비 준비, 훈련장 확보필요
    – 교육비용 : 300 ~ 700만원, 기종별/기관별 상이
  • 경력증명 발급
    – 교육원장 : 교육이수 후 발급
    – 지정협회장 : 교육이수 후 증명자료 구비하여 증명 후 발급 가능
    – 지도조종자 : 개별 비행교육 이수 후 가능
  • 실기시험
    – 공단에 온라인 접수 : 비행경력증명/운전면허증(신분/신검 증빙)
    – 지정시험장 배정 : 교육원은 해당 교육장에서 실시
    – 비 지정기관은 별도 타 지정 훈련장에 배정

지도조종자

  • 100시간 비행경력 준비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
    – 개인
        · 장비(12kg 이상 신고된 드론) : 개인 구입 또는 임대
        · 추가 8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비행기록 증빙 자료 준비 : 개인비행기록, 기체비행기록, 정비기록, 증빙사진 등 자료
        · 비행경력 발급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(개인 지도조종자 발급 불가)
    – 교관반 과정 이수자
        · 전문교육기관 중 과정 개설 기관에 협의
        · 장비 준비: 가용 임대 또는 구입 후  교육 진행비
  • 비행경력증명 발급
    – 개인 : 증빙자료 구비하여 사전 협조된 기관에 경력증명 발급 신청
    – 교관반 이수자: 교육원에서 발급
  • 교관과정 교육 이수
    – 교육 신청: 공단에 신청 참조(www.ts2020.kr/교관과정)
    –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    – 교육일정: 3일
  • 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
    –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
    – 등록 후 등록 공문 개별 발송

실기평가 지도조종자

  • 150시간 비행경력 준비: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 시 병행
  • 비행경력증명 발급: 교관 과정과 동일
  • 평가교관과정 교육 이수
    – 교육 신청: 공단에 신청 참조(www.ts2020.kr/실기평가과정)
    – 공단에서 분기별로 실시
    – 교육일정: 1일
  • 평가지도조종자 등록: 공단
    – 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심사 후 등록
    – 등록 후 등록 공문 개별 발송

무인멀티콥터(드론) 시험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