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조종자 면허시험 안내
드론조종자 자격증은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국내항공법에는 드론으로 영업(항공촬영, 농약살포, 측량사업 등)에 이용될 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수입니다. – 기종별 구분 · 무인비행기, 무인비행선, 무인회전익(무인헬리콥터 / 무인멀티콥터 분리, ’17. 3월) – 등급 구분 · 조종자 · 지도조종자 등록 : 교통안전공단(“이하” 공단) ·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등록 : 교통안전공단, 전문교육기관 내부 평가자 조종자(운영세칙_규정제66조의2 제1항) – 동력비행장치조종자, 회전익 비행장치조종자, 유인자유기구조종자, 동력패러글라이더조종자 학과시험– 개인별 시험 : 공단 홈페이지에서…